지난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수민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를 내사(입건 전 조사)하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4월 MBC '실화탐사대'는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연인의 사진을 찍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정황,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금전을 취득한 의혹 등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또한 전 연인은 박중사가 교제 초반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고, 동의 없이 음란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성관계를 할 초대남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소라넷 수준의 범죄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이후 박씨는 지난 6월 유튜브 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성범죄 의혹을 반박했다. 박씨는 "2~3회 만난 뒤 유부남이라고 말했다. 그분도 유부녀고 애가 있었다"며 "해당 여성을 알게 된 지 6개월 후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협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7월에는 박수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측을 통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스스로 촬영에 대해 동의했다고 인정했다"며 "박수민은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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