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8천원 감면"..KT 400억 보상카드에도 여전한 잡음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 2021.11.02 06:00

개인 및 기업 고객 15시간분·소상공인 10일분 요금 감면
2주간 별도의 전담센터 운영해 피해 유형 접수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5일 오전 11시쯤 전국 KT인터넷 장애가 발생해 유·무선망 모두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이날 정오 무렵 점심 장사를 앞둔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작동을 멈춘 포스기를 만져보고 있다. 2021.10.25/뉴스1
"11시부터 12시반까지 점심 배달만 50건 이상 들어온다. 피크타임을 놓쳤는데 몇천원 보상이라니 좀 허무하다."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 무선 네트워크 장애의 보상액을 발표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번 사태가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때와는 달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다. KT가 피해유무와 상관없이 전 가입자대상 일괄 보상안을 꺼냈지만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점심 장사를 공쳤는데 고작 몇천원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피해 규모 모두 달라 검증 불가능…개별적 접근 어려워"


KT는 1일 광화문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기준을 정해 10일분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별도 신청 없이 요금감면으로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보상한다.

보상안에 따르면 전체 보상대상은 약 3500만회선, 보상액은 35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5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일반 고객 기준 약 1000원, 2만 5000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기준으로는 약 7000~8000원 가량이 감면된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가,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된다.

이번 보상안에도 성난 고객여론을 달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에 KT는 소상공인 상담과 지원 등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2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에 개인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도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하고, 요금감면 등에 대해 추가 문의 사항 등을 적극 응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1만건 정도다. 박 전무는 "고객이 생각하는 불편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 범위도 모두 다를 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있어 보상안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고객 피해를 모두 검증할 수 없고 시간이 들어 신속한 보상을 위해 이 같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가 보상안 마련될 수 있을까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2021.11.1/뉴스1
일각에서는 가입자별 피해유형과 규모에 따른 추가 보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8년 11월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엔 통신장애 피해 보상안 확정까지도 약 3개월이 걸렸다. KT는 처음엔 위로금과 함께 유·무선 가입자 1개월치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나흘만에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당시는 국지적 사태였기 때문에 피해액 추산이 비교적 쉬웠다는 차이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KT가 내놓은 보상안 등 피해구제방안이 적절한 수준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이용자들의 피해 규모를 토대로 KT의 피해구제방안과 이후 적절히 이행이 되는지 등 여부를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보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약관 개정도 논의한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통신 장애는 1시간 25분 만에 해소돼 약관상 피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현행 약관상 초고속인터넷 기준 3시간 연속 서비스 미제공 또는 1개월 간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배상 책임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무는 "약관 보상기준이 오래되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관 개정은 전향적으로 규제기관, 타 통신사와 함께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T는 작업관리 관련 기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백 투 베이직' 원칙을 세우고 3중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차단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을 적용하기 직전 최종적으로 테스트한 이후 실제 망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지적 라우팅 오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엣지망에서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도 적용하고, 유선 인터넷이 끊겨도 무선을 이용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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