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 소방위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위는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해 팀원들이 있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팀원 2명은 해당 여성을 언급하며 "그가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주의 처분을 받았다.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중부소방서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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