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개 60여마리를 죽인 60대 도축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축업자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도축장에서 개 60여마리를 도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들을 도살했다.
A씨는 개들을 감전시킨 뒤 원통형 축출기와 토치를 이용해 털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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