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이틀만에 사망…보상금은 '7200원'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1.10.30 12:06
코로나19 백신 자료사진.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보상금으로 7200원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30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29일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평생 술 한잔 입에 안하시고 한달에 몇 번씩 산에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맞고 48시간도 안지나서 돌아가셨다"며 "기저질환도 전혀 없으셨다"고 썼다.

작성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버지의 사망에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서를 첨부했다. 소견서에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있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결과 안내문을 공개한 작성자는 "최종 결과로 인과성이 인정 안된다고 통지받았다"고 전했다. 인과성 평가 결과란에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기재돼 있다. 작성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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