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이 겨우 요만큼?…더존비즈온, 회계 참사에 18% 급락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 2021.10.29 18:49
더존비즈온 CI /사진=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이 3분기 당기순이익을 원래보다 85% 적게 공시하는 사고를 냈다. 이틀 뒤 정정 공시했으나 그 사이 주가가 18% 급락하면서 주주들이 반발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16억2500만원으로 공시한 3분기 당기순이익을 29일 108억9500만원으로 정정했다. 27일 공시한 순이익은 이날 정정한 순이익의 15%에 불과한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85.5%에서 -3.1%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올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321억8500만원에서 414억5400만원으로 변경됐다.

더존비즈온은 단순 회계 실수라는 입장이다. 더존비즈온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경우 자본으로 반영되는 항목으로서 처분이익과 관련된 법인세효과는 자기주식처분손익에 가감해야 하지만 담당자의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해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존비즈온은 국내 세무회계 프로그램 점유율 1위 기업이다. ERP(전사적자원관리), IFRS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필요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시 오류로 주가는 급락했다. 실적을 잘못 공시한 당일 더존비즈온 주가는 10.68% 급락했다. 이튿날인 28일에도 7.59% 하락해 이틀 새 17.45% 떨어졌다.

일부 주주는 잘못된 공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주들은 종목게시판에 "주가가 거의 20% 떨어졌는데 실수라니 말이 되냐", "잘못된 공시로 인해 매도해 큰 손해를 봤다. 보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더존비즈온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내용 중 비율·금액·수량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해 공시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을 예고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며 "추후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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