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후유증 심했다, 부스터샷 두려워요"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21.10.29 04:1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8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0.28/뉴스1
"1차, 2차만 백신 접종하면 끝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스터샷도 맞으라고 하네요. 별별 후유증을 다 겪어서 이제는 진짜 맞기가 싫어요" (직장인 익명앱 게시글)

정부가 내달부터 50대 성인과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진행하는 가운데 접종 여부를 놓고 직장인들의 고민이 다시 시작됐다. 특히 접종 이후 후유증이 컸던 직장인은 추가 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다.


"백신 후유증 심했다, 부스터샷 두렵다" 직장인들 고민글 이어져


지난 28일 직장인 익명앱 블라인드에는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고민의 글들이 올라왔다. 공무원 직군인 글 작성자는 "코로나 대응 부서여서 맞아야 한다고 한다. 강제일 것 같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요단강 정문까지 다녀와서 무섭다"고 했다.

간호사 직군에 속하는 글 작성자는 "거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며 "생명에만 지장만 없지 너무 많은 부작용을 겪었다"며 고민의 이유를 적었다. 그는 "1차와 2차때처럼 거의 강제 수준일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같은 고민에 다른 직장인들도 "병원 뿐 아니라 일반 회사도 부스터샷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관련 게시글에는 "목숨이 중요하다, 회사에서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부작용이 생기면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계속 접종을 강요할 때는 회사를 잠시 쉬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등의 댓글이 달렸다.

부스터샵 접종 대상자인 얀센 접종자들도 같은 고민에 빠졌다. 얀센 백신은 주로 30대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이 맞았다.

직장인 최모(37)씨는 "얀센 맞은 죄"라며 "1차와 2차를 다시 맞아야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고 푸념했다. 얀센 접종자인 한 누리꾼은 "항체량 검사부터 할 생각이다. 가급적이면 맞고 싶지 않다"며 "화이자와 모더나 중 둘 중 뭐를 맞아야 부작용이 덜할지도 고민이 된다"고 했다.



접종완료자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맞아야 하나" 피로감 호소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접종 완료자 사이에서는 "죽을 때까지 맞아야 하냐"는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작용을 무릅쓰고 접종을 완료했는데 6개월마다 추가 접종해야 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8일 접종 완료 후 6개월 지난 60대 이상 고령층의 부스터샷을 거듭 당부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률 90%를 넘겼지만 면역도가 떨어지면서 돌파감염의 형태로 발병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50세 이상 연령층은 매년 백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셀 CEO는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23년부터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매년 부스터샷을 맞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으로 "50대 이상은 입원율이 높고 사망자가 훨씬 많은 연령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청구와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삭발을 한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은 "백신 접종 이상증세 발현부터 병원에서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지자체로, 국정 감사 증인으로까지 뛰어다니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백신보다 다른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기저질환이라는 다섯 번의 통보 뿐"이라며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인정되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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