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이냐 철거냐"…'김포 장릉' 아파트 운명 미뤄졌다 '심의 보류'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1.10.28 17:29

문화재심의위 "건설3사가 내놓은 개선방안으로 판단 어려워, 추후 소위원회서 전문적인 검토 진행"

(김포=뉴스1) 박세연 기자 =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최근 약 3000가구에 이르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이 정면으로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상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들은 모두 꼭대기층까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사적202호인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21일 한 차례 공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상태지만 앞으로 책임 공방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을 부숴야 할 수도 있다.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1.9.23/뉴스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건설돼 존속 또는 철거에 처해질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관련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 미뤄졌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합동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위원회 측은 "건설사들이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추후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시뮬레이션 등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 등 건설사 3개사가 심의를 받지 않고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에 아파트를 지었다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했다.

해당 지역에 3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은 적법한 절차들을 밟았다며 반발했고,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가처분신청 가운데 2건은 기각하고, 1건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부터 2개 단지 총 1900세대 12개동의 공사는 중지됐다. 문화재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7개동 1400여세대는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건설사 3개사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아파트 외벽 색상 등에 대한 방안에 그쳤다.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 있다. 만약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9기 조선왕릉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일괄 등재 취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장릉이 탈락하면 다른 왕릉도 영향을 받아 일괄 취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해양경관 손실을 이유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를 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했다.

왕릉 인근에 지어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바라보는 여론도 냉담한 반응이다. 이미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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