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와 성동구에 위치한 킨앤파트너스, 행복나눔재단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SK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가 누락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전·현 대표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한 만큼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자금을 댄 것뿐 아니라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대장동 개발회사인 화천대유에 투자하기 위해 400억원을 빌려준 회사다.
킨앤파트너스는 현재 김문호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최 이사장의 지분은 없지만, 공정위는 최 이사장이 대표 인사에 개입하는 등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할 경우 계열사 신고 누락의 고의성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도 있다. 계열사 신고 누락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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