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창문 3번만 열어도…코로나 감염위험 1/3로 '뚝'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 2021.10.28 06:05

밀폐공간서 바이러스 장시간 존재
환기량 많아질수록 감염위험 감소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자연환기 필요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한 달 가까이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COVID 19) 신규 확진자가 재차 2000명에 육박하며 방역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높아 동절기를 앞두고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진다. 또 10분 내외의 자연환기나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환기횟수 3회 기준)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3분의1까지 감소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원칙으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건물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을 상시가동하고 위생배관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건물에선 지속적인 자연환기를 진행하는 한편, 기계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고 환기량 증대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면 유해물질 제거에 보조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원 등 중복도 형태의 건물은 수업중 출입문을 항상 닫은 채 창문으로 자연환기하고, 쉬는시간 출입문·창문 동시 개방을 통해 보다 강력한 환기를 시행한다.


환기에 취약한 지하시설의 경우 주방 레인지 후드 등을 이용해 일정 부분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환기, 기계환기설비를 갖춰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지하시설은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에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등 건물 기계의 환기는 내부 순환모드를 지양하고 최대한 외부 공기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실시간이 길고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 상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고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 누설을 주의한다. 환기설비는 상시 가동해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동주택과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 설치를 권장하고 주방 후드 가동시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연돌현상이나 조리 중 레인지후드 가동 등으로 실내공간에 음압이 형성돼 오염물질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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