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사무소에 따르면 발견된 통발은 어류 보호를 위해 즉시 수거했으며,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어류)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지부 무등산동부사무소자원보전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류포획용 도구 설치행위는 현장 적발시 즉시 고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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