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둘이 싸운다" 신고에 출동했더니 A급 지명수배자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조성준 기자 | 2021.10.27 08:48
/삽화=뉴스1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던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후반 서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8시40분쯤 영등포구 노상에서 "남자 둘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원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서씨는 "집으로 갈 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저항했지만 추궁 끝에 이름을 말했다.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씨는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잠적한 이에게 내려지는 조치다.


서씨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다. A급 지명수배자는 경찰이 발견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과격한 폭행 상황은 아니었고, 가벼운 몸싸움에 소란이 일어난 상황이라 출동했다"며 "신분만 확인하고 돌려보내려던 중에 수배자 신원이 확인돼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경찰은 서씨를 서울 남부지검에 인계했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3. 3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4. 4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
  5. 5 "회사 따라 지방으로 이사 가요" 집 팔았는데…'1억' 세금폭탄, 왜? [Th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