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 1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시작했고, 2011년엔 하도급대금 전자 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올해 8월 기준 하도급대금 직불률은 63%로 이전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건설현장에선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도급방식 특수성으로 대금 지급절차가 발주처→수급인(건설사)→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다. 이로 인해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자재비 등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는 이 같은 부조리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오 시장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설명회에서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100% 직불제 정착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등 3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이 정착되면 하청 업체는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수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과 대금 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대중소 기업 상호협력 평가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발주처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를 통해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로 대급 미지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 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