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카드론' DSR 포함된다는데…한도 얼마나 줄어드나요?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1.10.26 10:30

[10·26 가계부채 대책⑥]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차주의 소득 대비 갚아야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DSR에 카드론의 포함되면서 향후 카드론 가능 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카드론 가능 금액이 크게 준다. 카드론 등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예컨대 1억8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연리 2.5%, 30년만기)과 2500만원의 신용대출(연리 3%)의 신용대출이 직장인 A씨가 2년 약정의 800만원의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올해까지는 DSR에 따른 제약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36만원 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이미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DSR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적어서다. 직장인 A씨의 경우 약정기간이 1년인 카드론을 이용하면 대출 한도는 최대 382만원이다. 약정기간이 짧아지면서 연간 갚아야하는 원리금이 늘어나서다.

금융당국은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로 키울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카드론 조이기에 나섰다. 올 상반기 기준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은 24조8000억원으로 2019년말 대비 15.2% 늘었다. 하지만 카드론 조이기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금리가 더 높은 현금서비스나 사금융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돼 추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및 이에 따른 저금리 지속, 지방선거 이후 급격한 부동산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급증 지속했다.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면 추후 누적된 가계부채 해소과정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불가피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가 지속될 것이다.

-차주단위 DSR 조기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는.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연소득)을 측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다.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종전 담보·보증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DSR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은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지.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돼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하는 등 배려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과 적용받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고,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 적용한다.

-차주단위DSR 대상 확대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나.
▶대출관련 규제 신설할 때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해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가.
▶내년 1월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일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할 때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인지.
▶'신규'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기존대출을 △기한연장 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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