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 1월부터 2금융권 개인별 DSR 규제 수순을 6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금융권이 우려했던 은행권 규제 수준인 개인별 DSR 40%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 2금융권의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은행과 다른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가장 가슴을 쓸어내린 곳은 카드업계다. 카드사들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주력 대출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가계대출에 포함된다.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 업권들은 가계대출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되면 기업대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방식으로 영업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기업대출 상품이 거의 없다.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상황이다. 당초 예상대로 2금융에도 개인별 40%의 DSR이 적용됐다면 기존 차주 외의 추가 대출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별 DSR 기준을 40%로 예상했는데 50%로 발표돼 다소 안도를 하는 모습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강화된 건 분명하고, 예정됐던 것보다 규제가 조기에 시행되는 거라 영업에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신용판매(신판) 적자를 대출이자로 만회했었는데 수익성도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5개 이상 기관에서 다중채무를 한 차주들의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업권별 평균 DSR 기준치 중 상호금융 규제 비율이 160%인데, 아직 124.6%를 준수하고 있다. 다른 업권보다 대출 여력이 꽤 남아 있는 편이다.
개인별 DSR 규제보다 연간 대출 증가율을 막는 정책이 내년에도 유지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로 유지한다는 정책 방향을 이번 관리방안 발표에서도 분명히 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올해 개인별 DSR 기준이 60%지만 결과적으로 총량규제에 묶여 저축은행들의 대출이 연말까지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영업 축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출 증가율 규제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이 개인별 DSR 규제 강화보다 더 암울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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