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상당기간 동일하게 계획에 따라 경쟁강사를 비방한 점, 범행으로 매출이익 등 상당한 혜택의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2019년 6월 유튜브 한 채널에 박씨의 댓글 조작과 관련된 영상이 게재되면서 해당 논란은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일당은 2016년 7월~2019년 1월 경기 성남·안양지역과 필리핀 등 국·내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총 735차례 걸쳐 허위 및 비방 댓글을 게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 경쟁강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비방의 목적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이들의 수강생 모집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보석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월17일 박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박씨의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3일에 열린다.
한편, 박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가장 먼저 현장 강의가 마감된다는 평이 있을 만큼 인기 강사였다. 수험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 국어강사 1위'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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