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사장은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기록에 의하면 질병판정위원회 결정문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라는 결론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공사 내 직원 6명과 인터뷰를 직접했지만 접수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진 사장이 A씨의 일기장 중 '회사분들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서', '혼자 일하고 싶은데, 내 업무가 사람들과 엮여서" 등 일부분을 직접 읽으면서 벌어졌다. 일기장을 읽은 이후 그는 "고인에 대한 직장내 문제 등에 대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울먹거리며 "국정감사장에서 고인의 사적 기록을 읽은 전대미문의 사태라도 생각한다"며 "공사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적기록을 들춘 것을 사과하라고 하라"고 지적했다.
진 사장은 "제가 공사 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며 "(고인의 ) 사생활이 공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용 의원은 진 사장이 고인의 일기장을 읽은 부분을 회의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법상 회의록은 삭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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