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네이버 22년간 정기 근로감독 단 2번…고용부 직무유기"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1.10.21 18:18

[the300][2021 국정감사]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이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사망사건과 86억 임금체불 등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 제도가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네이버는 1999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3번 근로감독을 받았다. 이번 직장 내괴롭힘 사망 사건으로 인한 특별감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기감독은 22년간 단 2번만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과 직무 규정 13조에 '산재가 아닌 정기 근로감독은 장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14년 동안 단 한 번도 근로감독을 나가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이거 봐준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감독을 못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행정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가 십수년간 근로감독에서 면제될 수 있었던 것은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면제 제도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총 7가지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에 각각 선정된 경우 3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다.

노 의원은 "근로감독이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발상일 뿐 포상의 수단으로 쓰일 만한 성격이 아니다"며 "네이버의 경우 우수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십수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를 불러오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면제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연속 면제 금지 규정을 만들어 적어도 대기업의 경우 3년에 한 번은 근로감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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