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고발사주 의혹 당시 고발장을 임홍성 검사가 작성했고 첨부된 판결문은 김영일 검사가 출력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확인을 했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이 혐의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추가 입건된 것 아니냐. 임 검사는 당시 부산에 한 검사장과 함께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부산고검에 있던 한동훈 검사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대검 대변인실을 아울러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밖에 없다. 윤 전 총장이 주범이라고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한 검사장이) 입건된 건 맞다"면서도 입건 사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찰청 대변인을 추가로 입건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했으며 임 검사는 이 기간 부산지검 소속이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실명이 거론된 김영일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고발장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발장에 첨부됐다는 판결문을 출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향후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계속 보도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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