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 제보를 받았는데 수천억원 초과이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에서 공사의 추가이익 확보를 포기하는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15년 2월 이 사업 주무부서인 개발사업 1팀 주모 파트장이 유동규 경영기획본부장 직속 전략사업실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검찰에서도 내역을 확보했다"며 "그런데 주 파트장이 유동규 당시 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아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공사에서 사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타한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을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냐는 것이었다"며 "이재명 지사는 공사에 확정이익을 두는 것이 성남시 지침이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당한 초과이익 확보 포기는 알려야 할 사안이지 야단맞은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석달 뒤 같은 팀에서 다시 시도된다.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담아 개발팀장에게 보고했다가 그마저 7시간 만에 삭제돼 내려온다"며 "당시 사장 대행이 유동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삭제된 게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 유한기"라며 "이분들(유동규와 유한기)이 2011년에 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TF라는 비편제팀을 만들어 협업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조직 같은 팀"이라며 "공식 업무영역은 안전진단인데 뒤로는 대장동 주민을 탐문하고 대장동과 위례사업을 본인들이 짜면서 시장에게 기자회견문 작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 사업의 목표가 뭔가. 공익에 기여하면서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 신속하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 아닌가"라며 "정상적인 진행인가"라고 질의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SPC(특수목적법인)는 협약에 의해 진행되게 돼 있다"며 "이런 사항은 국감 다른 날에도 충분히 의견 개진이 있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가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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