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골드바'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국회 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속세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이나 리스크가 큰 주식 등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며 온라인상에서 회람되는 '금 테크' 절세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7억원의 예금 재산이 있고 상속개시일 2년 이내 골드바 5억원을 구매해 상속하는 경우 7000만원의 상속세를 낸다. 골드바 4억9500만원을 구매하고 상속하면 상속세 50만원을 낸다. 같은 조건에서 골드바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낸 것과 비교해 수천만원의 '탈세'나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골드바에 대한 무기명 현금거래 사례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사람이 구매한 내역인데 카드 단말기 1회 최대 금액인 9999만9999원을 결제한 후 46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더 결제한다"며 "이렇게 무기명 현금거래를 통해 누가 금을 구입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국조폐공사도 이같은 무기명 현금거래를 통한 골드바 거래 금액이 약 25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조폐공사의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금액'은 252억6900만원으로 전체 골드바 거래금의 38%에 달했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는 개인정보는 기록해 둔다고 답변했으나 내부보관용이고 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게 아니"라며 "5년이 지나면 내부보관용 기록도 다 폐기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기업에서 판매하는 투자자산이 무기명으로 거래돼 세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며 "탈세나 비자금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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