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 위원회 의원 의결을 거쳐 지정한 장소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전 이사장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 이사장 일가가 최대주주와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는 리브로, 음악세계, 성강문화재단 등 문화기업과 비영리법인에서 탈법과 불법증여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에 따른 결정이다.
전 의원은 편법대출로 자금을 지원하는 수법을 통해 성강문화재단이 2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 같은 대금업 행위로 불법 증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법인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데, 계열사 이익을 비영리법인으로 흘러가게 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 의원은 성강문화재단 자금이 전 전 대통령 손자의 고깃집 창업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자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실버밸리가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성강문화재단의 자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이사장은 신규 서점 오픈을 비롯한 생업 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감사 시작 전 회피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문체위원장에게 동행명령 발부를 요청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전재국 대표가 생업 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정당하다 보기 어렵고, 고의로 출석 회피한다고 보여진다"며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오후 5시까지 이 곳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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