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화천대유 50억은 불법자금" vs 김웅 "특검으로 밝혀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1.10.21 11:10

[the300][2021 국정감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마스크를 갈아끼우고 있다/사진=뉴스1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 곽상도 아들의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의 쟁점사항이 빠졌다"며 "급히 만든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은 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퇴직금 등은 별도 급여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별도 규정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또 재해보상 규정에서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고 밝히면서 법령을 위배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도 빠져 있고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화천대유가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노동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별도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의원은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꼴"이며"곽씨에게 지급된 50억 원은 목적성 있는 불법 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에서 취업규칙을 제출하면서 작성 시기를 2020년이라 말한 것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2020년 작성되었다는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이 부분도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중부청장을 향해 "화천대유의 이런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를 과연 노동관계 법령으로만 따져서 밝혀지느냐"라며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맞받았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추적이지만 지금 추적 전혀 안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게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상황에서 변죽만 올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짜증 내는 것"이라며 "자금 추적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특검 밖에 없다"며 "노동관계법령을 가지고 그 50억원이 뇌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나. 신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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