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외면하지 않고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여러 상속인이 각기 다른 금액의 유산을 나눠 받더라도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 과표 확대와 누진세율 적용, 최대 주주 할증 등을 고려하면 세 부담이 커진다. 반면 유산 취득세 방식은 유산을 상속인에게 먼저 분할한 뒤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조세재정연구원의 관련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음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을 포함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여행업·공연업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영업금지,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애로를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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