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약사법에는 분명히 동물의약품도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데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상위 4개 업체에서는 불법으로 버젓이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제도적 결함도 있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플랫폼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니 금칙어를 설정한다거나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이렇게는 근절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네이버는 5000만 인구 중 4000만, 카카오는 45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 등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안 의원은 "헤르페스에 쓴다는 황산아연용액 등 유해화학물질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플랫폼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니까 여기에 대해 별로 책임이 없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판매업자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처벌법규보다 더 중요한 게 경영진의 의지"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은 "불법상품의 유통을 막는다는 건 기본적인 의무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AI 기반 기술을 통해 다른 불법상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의약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의약품 근절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기술적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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