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 인천에 버리지마"…오세훈 "4자 협의 휴지조각 만드나"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1.10.20 15:26

[2021년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문제 관련 '발생지 처리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맺은 4자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4자 합의는 서울시 혼자 한 게 아니라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와 다같이 한 것"이라며 "이제와 발생지 원칙을 내세워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팍타 순트 세르반다'(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 격언)라는 말을 인용하며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큰 틀에서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약속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매립지 최초 조성 당시 조성비의 70% 이상을 부담했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부담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당초 2016년이던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남은 3·4매립장의 최대 15%(106만㎡) 범위 안에서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신동근, 김교흥 의원이 수도권 매립지는 계속 사용하면서 5·9호선 인천시 연장에는 소극적이라는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말하자면 인천시에서 요청하는 5·9호선 직결 문제도 엄격한 원칙 하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서울시는 연결하는 관점에서 협조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매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4자 합의에서 약속한 건 100%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며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은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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