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 인과성에 대해 지난 번 국감 이후 인과성에 대한 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청장은 "신규 백신에 대해 새로운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검토하는 안전성 위원회를 의학 학림원이나 전문학회와 독립적,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이상반응을) 분석해서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용된 범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판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내 자료에 대해 분석하고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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