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원식 회장 외 2인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모두 남양유업의 현재 임직원이다.
현재 사내이사로 있는 홍 회장과 그의 어머니인 지종숙씨, 홍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 등 오너일가의 사내이사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남양유업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월 홍 회장이 회장직 사퇴와 경영권 승계 포기를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남양유업이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경영 쇄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신임 이사 후보들의 임기가 3년인데 이에 대해 신속한 경영권 매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홍원식 회장은 최근 국감에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매각을 위한 제3자를 찾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한앤코는 지난 5월 홍 회장과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약 53%를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초 부당한 사전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 받았다. 이후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며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