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용인시 청덕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음주 상태로 500미터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승용차 창문 바깥으로 사람 다리가 나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30%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1년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검거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와 앞범퍼가 일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음주 사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일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훈방조치했다"며 "나중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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