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경우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도 그 자체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우리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찻잔세트 등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같은 말 부터 함께 시행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며 "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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