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가짜창업' 솎아낸다...불법운영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1.10.19 12:00
정부가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지원금만 빼가는 방식의 '가짜 창업' 등을 조사하고, 입교생 선발부터 관리까지 지원제도 전반을 손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입 운영 10년째를 맞이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연내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 창업가 육성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이다. 현재 서울·파주·인천·안산·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10년간 창업가 5000여명을 배출했다.

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모두 점검한다. 사업 내용도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할 예정이다. 입교생 선발과정 절차가 입교생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교육 프로그램은 청년세대의 감수성에 맞게 구성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입교기업의 의견을 받아 코칭 및 멘토링 방식 등의 실효성 여부도 따져본다.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실태 전수 조사도 추진한다. 조사는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관련해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체리피커형' 창업과 '불법 브로커'를 통한 사업화 자금 부정수급 등을 포함해 입교생 선발 과정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 사례 조사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세부조사내용은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와 거래 위탁기업의 의심사례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도 적용한다.

앞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전수적으로 조사하고, 형사 고발조치도 할 것"이라며 "내부에서 무감각한 면이 있었다고 포착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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