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군부대에서 '할 것도 없다'는 이유로 후임 4명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일병 B씨가 지자 오메가3를 물 없이 씹어 먹으라고 하는 등 수차례 가혹한 행위 및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장난이라면서 이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켜 진 사람이 액상형 방향제를 먹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상병 C씨에게는 주짓수 기술을 알려주겠다며 침대에 눕힌 뒤 팔·다리 관절을 10차례에 걸쳐 꺾으며 폭행했다.
그는 친해졌다는 이유로 C씨 손바닥 위에 손 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군대 내에서 선임이라는 지위로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에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C씨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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