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양도세 회피 계절..'매도태풍' 주의할 종목들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1.10.19 05:02
매년 대주주 확정 시점(12월28일)을 앞두고 11~12월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최근 개인 매도 시점이 빨라지고 있고 올해 개인 순매수 규모가 컸던 만큼 연말에 다다를수록 매도 물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시장에서 72조8955억원을 순매수했다.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개인 순매수 규모(47조4907억원)를 넘어섰다.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주가가 뛴 종목들은 올 연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12월 말 특정 시점을 피하면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는탓에 일반적으로 4분기 개인 투매가 몰린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투자자의 월별 주식거래 활동을 살펴보면 보통 12월 평균 누적순매도는 1조8600억원으로 1~12월 중 개인투자자의 매도세가 가장 강한 시기다.

현재 대주주 범위는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지분 1% 이상인 경우다.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한 종목 10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세율은 보유기간, 상장여부 등에 따라 10~30%가 부과된다.

양도세 부과 시점은 4월이지만 대주주 기준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했는데 점차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해는 12월보다 한달빠른 11월 말에 개인 매도 물량이 2조7836억원으로 크게 출회됐고 오히려 12월말에는 개인 매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난해는 정부가 하반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던 탓에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더 빨랐다. 물론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 움직임에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2022년까지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돼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둔 모든 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올해 역시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매도세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내년 기준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다면 올해 12월 28일까지 매도 주문이 체결돼 같은달 30일까지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 세법상 주식 매도일은 주문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년 반복되는 개인 수급때문에 '남들이 먼저 팔기 전에 먼저 팔자'는 심리가 켜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지난해 이후 커진 개인들의 매수 규모가 연말 수급이 몰리는 시점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수를 늘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개인 순매수가 많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의 수급 눌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 순매수금액이 많은 종목 중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으론 카카오, 현대모비스, 현대차, NAVER, 기아, 금호석유, SK바이오사이언스,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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