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 부처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변협 관계자를 소환해 광고활동 금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쟁당국은 변협의 광고활동 금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 로톡을 통한 변호사들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로톡은 6월 공정위에 변협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광고 금지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을 감독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사태에서 쟁점이 되는 법조항은 변협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58조'이다. 이 조항에는 사업자 단체가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명시돼 있다. 공정위 입장에선 사업자단체의 부당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 행위를 정당화한다면 제재할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법무부가 변호사법 등 법령상 '변협이 변호사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전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무부가 변호사들의 로톡 등 플랫폼 활용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6월부터 변협을 상대로 광고활동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로톡을 상대로는 변협의 규정이 플랫폼 운영에 미치는 여파 등에 대해 대면 진술·면담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현장조사는 벌이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가 변협의 광고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일찍 마무리될 경우 연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가 발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공정위의 사건 조사기간은 1년이 넘지만, 로톡과 같은 플랫폼의 경우 시장의 변화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여밖에 안됐지만 로톡에서 변호사들의 탈퇴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등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반론보도문>
1. 제목 : 2021년 10월 18일자 < 변호사 '로톡 광고' 막은 변협....공정위, 대면조사 착수>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년 10월 18일자 기사에서 <변호사 '로톡 광고' 막은 변협 .. 공정위, 대면조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공정위는 진술조사 이후 행위 의도 등에 대한 조사 자료가 필요할 경우 번협에 대한 현장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 10. 18. 보도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에 대한 대면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현장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려 왔습니다.
위 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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