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요구 女에 거절당하자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 2심도 무기징역 선고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1.10.16 09:28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동포 남성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5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 살해협력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2021.1.24/뉴스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번화가에서 흉기를 사용해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54)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 또 다른 중국 동포 윤모(65)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다"며 "피해 여성은 박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다가 결국 목숨을 빼앗겼으므로, 분노와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숨진 여성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다며 재결합을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범행 전 지속해서 숨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박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건 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씨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면서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사형 요구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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