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복비' D-4…반발하는 중개사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권화순 기자 | 2021.10.15 16:57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1.8.17/뉴스1
오는 19일부터 '반값복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가 이에 반발하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19일부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복비)가 종전 대비 최대 절반 가량 낮아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반발해 효력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 측은 "국토부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반값 중개보수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버린 만큼 법적 대응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가처분신청부터 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원~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0.4%, 9억원~12억원 미만은 0.9%→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9%→0.6%, 15억원 이상은 0.9%→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시 중개보수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 가량 비용이 덜 들게 된다. 기존에는 최고요율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최고요율이 0.7%로 낮아지고 고가주택 기준도 15억원으로 올라가면서 9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원~6억원 미만은 최대 0.4%→0.3%, 6억원~12억원 미만은 0.8%→0.4%, 12억원 ~15억원 미만은 0.8%→0.5%, 15억원 이상은 0.8%→0.6%를 각각 적용한다.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임대 8억원 전세계약의 경우 현행 중개보수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게 된다. 6억원 전세계약이라면 480만원이 240만원으로 역시 반값으로 떨어진다.

다만 지자체가 보수요율 0.01%포인트를 자율적으로 가감하도록 한 당초 입법예고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의 매매 보수요율이 0.5%인데 지자체가 시도 조례 등을 통해서 0.1%포인트를 깎기로 하면 0.4% 적용도 가능하다. 반대로 올려서 0.6%로도 결정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거부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자체로 결정권이 넘어갈 경우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한정희 국토부 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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