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지난 요양급여 환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면서 "3명 중 1명은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일하고 있다.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깊이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단에서는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13년 동업자 3명과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약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이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되는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은 병원 설립시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꼽힌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국감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윤 총장이 깊이 개입돼있다'는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발본색원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한다"며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의혹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후보를 들먹이면서 깊이 관여돼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취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최 의원의 발언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며 "의원 발언 중 다른 의원이 취소하라거나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로 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 대통령을 성역 없이 비판할 수 있고 야당 유력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특정 사례를 언급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여야의원간 고성이 이어지자 김민석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씨의 사무장병원 개설이 2014년 수사의뢰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와 관련 "2014년은 사무장병원이 문제되던 초창기였다"며 "이 병원도 이런 종류(사무장병원) 유형 범죄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건이었다. 공단으로서 경험이 부족해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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