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호비 내는 심정" 스타트업에 수천만원 회비 걷는 온투협회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1.10.19 08:14

협회비 최소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요구..."초기 창업기업에 과도한 부담"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6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산하 법정단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온투협회)가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수천만원대 회비를 걷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1억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등록이 법적 의무인 상황에서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19일 온라인투자업계에 따르면 온투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받고 있다. 현재까지 33곳의 온투업체들이 회원사로 등록, 온투협회가 이들 회원사로부터 받은 회비는 최대 2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회원사 중 대형 온투업체를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임직원 수 10여명 정도의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은 초기 창업기업으로 실제 수익을 내는 곳도 일부에 그친다.

온투협회 회원사 중 한 곳인 핀테크 업체 A사는 협회에서 입회비 3000만원과 연회비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 납부를 요구받았다. 사무실 임대, 차량 리스비, 직원 급여 등 협회 운영 명목이었다. A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사업을 운영하려면 매년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게 마치 '보호비'를 내는 상인 같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스타트업 관련 단체들과 비교해도 온투협회 회비는 수십배 이상 많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내 대표적인 스타트업 단체인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회원 연 회비가 50만원선이다. 그나마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기업에 준할 정도로 성장한 곳들만 운영사나 특별·이사 회원으로 회비를 더 낸다. 운영사는 500만원 이상, 특별·이사 회원은 1000만원 이상이다. 회원사 중 60%가량은 회비를 내지 않는 준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다른 사단법인 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조로 운영, 아예 회원 제도가 없다.

온투협회가 자율규제기능을 가진 법정단체라고 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기존 스타트업 단체들은 여력이 충분한 업계 대표기업들이 나서서 상당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존 산업계에서 출연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며 "어떤 협·단체든 최소한 업체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P2P 업계 유일 법정협회…前 금감원 국장 초대협회장


온투협회는 올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출범했다.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업의 안정적인 제도권 정착을 위한 업체들의 지도, 실태 점검 등 자율규제기구 역할이다. 임채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초대 협회장을 맡고 있다.


모든 온투업체들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온투협회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온투협회가 유일한 법정 협회 지위를 얻으면서 기존 민간단체였던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은 모두 문을 닫았다.

이달까지 온투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협회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사와 레드로켓, 와이펀드, 다온핀테크,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나모펀딩운용대부, 헬로핀테크, 펀딩119, 투게더앱스, 리딩플러스, 베네핏소셜 등 30개사다. 회원사는 연말까지 40여개 업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투협회는 "회원사 회비는 협회 정관에 따라 회사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 심사를 이유로 정관 공개는 거부했다. 회비가 과도하다는 업계 지적에 대해서는 "온투업자 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면서 일부 과하게 책정된 면도 있어 회비 하향 조정과 일부 반환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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