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특보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총장직 사퇴한 게 3월4일이다. 반년이 훨씬 넘었고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 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도 출마 명분에 대해서 훼손,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트리기 위한 의도인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윤 전 총장) 출마의 명분이 어떠냐 하는데 어차피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고 있었던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분에 대해서 그 정권에서 내린 징계 처분에 관한 판단"이라며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 김어준씨는 "(사법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조금 멀리 가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지금 법적인 의미는 없지만 당시에 이 일 때문에 출마했으니까 출마 명분이 약해진다고 공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특보는 "명분이 더 커진 것 같다"며 "이 사법부, 지켜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전날(14일)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불복 소송과 함께 직무 임시 복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겼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고 이후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 하나의 명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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