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징계 판단 지금 왜 하나"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1.10.15 09:2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증으로 투병해오다 이날 별세했다. 2021.10.14/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윤희석 공보 특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특보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총장직 사퇴한 게 3월4일이다. 반년이 훨씬 넘었고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 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도 출마 명분에 대해서 훼손,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트리기 위한 의도인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윤 전 총장) 출마의 명분이 어떠냐 하는데 어차피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고 있었던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분에 대해서 그 정권에서 내린 징계 처분에 관한 판단"이라며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 김어준씨는 "(사법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조금 멀리 가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지금 법적인 의미는 없지만 당시에 이 일 때문에 출마했으니까 출마 명분이 약해진다고 공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특보는 "명분이 더 커진 것 같다"며 "이 사법부, 지켜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전날(14일)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불복 소송과 함께 직무 임시 복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겼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고 이후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 하나의 명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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