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징계 절차·사유 문제 없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10.14 15:02

[theL] 1심 법원, 판사 정보수집·채널A 사건 개입 2가지 징계사유 인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는지, 법무부가 주장한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1심 법원은 절차와 징계사유 문제가 없었다면서 법무부 측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서 '위법' 판단 나왔던 기피의결 정족수, 본안 소송서 '합법' 판단



절차 문제는 윤 전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위원 3명의 의사표시로 기각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요약된다. 검사징계위원회는 7명이며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이 과반인 4명이어야 한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정한 징계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날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징계사유별로 2~3명씩 묶어 기피신청을 냈다. 징계위원들은 기피신청을 당한 당사자만 빠지고 나머지가 3명씩 머릿수를 채워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부장판사 홍순욱)는 징계위원 3명의 의사표시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해 보인다면서 윤 전 총장을 검찰총장 직무에 임시 복귀시켰다. 그러나 정용석 부장판사의 새 재판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피신청의 당사자로서 의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도 출석위원 숫자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당시 기피의결은 총원 7명의 과반인 5명 출석에 출석자 5명의 과반인 3명의 동의로 처리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판사 정보수집·채널A 사건 개입 혐의도 징계사유 인정



또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는 정직 2개월의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판사 정보수집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세 가지를 징계사유로 제시했다. 판사 정보수집은 중요 사건 재판을 맡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 인적사항을 조사해 문서화했다는 내용이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나오자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중립 위반은퇴임 후 정계 진출을 목표로 삼고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판사 정보수집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
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은 그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퇴임 후 국민 봉사 고민" 윤석열 국감 발언, 정치활동 예고로 볼 수 없다 판단



그러나 정치중립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윤 전 총장이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검찰총장 직위에서 물러난 후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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