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봉, 후원금 돌려줘도 암 투병 거짓이면 형사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신정인 기자 | 2021.10.14 15:08
가수 최성봉/사진=최성봉 유튜브 채널 캡처

가수 최성봉의 '거짓 암투병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오후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대한중앙 TV'에는 '최성봉 거짓 암투병 허위진단서 의혹, 형사처벌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서 정과장은 "(최성봉이) 암투병 중이라고 속여서 관심만 받았다면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문제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다.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어 "만약 최성봉이 '와디즈 펀딩에서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해 받은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암투병이 허위일 경우 사기미수죄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봉은 서울성모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공개하며 거짓 암투병 논란에 반박해왔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 측은 "(최성봉은) 최근 3년 간 진료기록 자체가 없다"며 "진단서도 우리 양식이 아니다. 용지도 다르고 마크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과장은 "최성봉이 제시한 암투병 진단서가 위조된 진단서일 경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어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금했다는 부분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기부를 빌미로 거짓말하는 행위는 '기부포비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면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도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며 "많은 유튜버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모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도 다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유튜버 이진호, 가수 최성봉(오른쪽)/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캡처

최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최성봉에 대한 거짓 암투병 의혹을 제기했다. 이진호는 최성봉이 암 환자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환자복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며 흡연과 음주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성봉이 지난 추석 한 여성 팬에게 당일 만남을 제안했다며 제보 녹취록도 공개했다.

최성봉은 암 투병 진단서를 공개하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허위 진단서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그는 지난 12일 오후 최성봉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악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사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해 충격을 안겼다. 방송 말미에는 119 구조대가 출동했다.

이날 밤 이진호는 라이브 방송에서 "최성봉이 그동안 팬들이 보낸 후원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최성봉은 팬카페에 후원금을 환불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앨범 제작을 명목으로 진행 중이던 10억원의 크라우드 펀딩을 취소했다.

한편 최성봉은 2011년 방송된 tvN '코리아 갓 탤런트 시즌1'의 준우승 출신 가수로, 당시 여러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로 '한국의 폴 포츠'라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 3기와 전립선암, 갑상선 저하증 및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며 암 투병 중이라고 주장해왔다.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3. 3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4. 4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5. 5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