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호남고속철 '부실시공'…벌점 부과도 못한 철도공단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하수민 기자 | 2021.10.12 17:25

[the300][2021 국정감사]조오섭 "하자담보 기간 내 보수, 봐주기 한 것"…김한영 "잘못 인정"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국가철도공단(KR)이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한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며 "2015~2016년 하자가 발생했는데 부실공사를 했음에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뒤 콘크리트 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 중 허용 침하량(30㎜) 이상의 침하가 발생돼 97개소(24.8㎞)서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 2-1공구 A 건설사 등 4개 건설사, 감리업체 등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KR 측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공사시방서의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 시 불량한 성토재료를 사용했고, 다지기도 소홀히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했고 개통 이후에도 매년 잔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건설사 등에는 벌점 2점이 부과됐지만, 이중 현대산업개발 등 3곳 건설사에 부과된 벌점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벌점 부과가 취소됐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데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5년이라고 돼있어서 (책임기간이) 지나서 못했다"고 답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그러자 조 의원은 "제출하신 공문에 보면 2015년 3월에 철도공단에서 국토부로 원인 규명,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유가 뭔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보고받은 바로는 열차의 안전 운행에 문제가 없었고 부실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미 (KR 측이) 부실시공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보수를 지시했는데 벌점 부과를 안 하다가 감사원이 지적하니 벌점을 부과한 것 아닌가. 그러다 현대산업개발이 5년 지났다고 이의 신청하니 안된 것"이라며 "철도공단이 잘못한 거다. 봐주기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3-4공구의 하자 발생시점은 2015∼2016년이고, KR이 시공사와 감리사에 엄중경고한 시점은 2015년 3월, 보수일자는 2018년 11월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과 경고, 보수가 이뤄졌다.

김 이사장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또 "2015년부터 지반 침하가 11개 구간에서 일어났는데 보수공사는 1개 구간에서만 했다. 나머지 10개는 누가 하나"라며 "분명히 현대산업개발에서 해야 한다. 공단 예산에서, 시민 혈세로 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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