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한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며 "2015~2016년 하자가 발생했는데 부실공사를 했음에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뒤 콘크리트 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 중 허용 침하량(30㎜) 이상의 침하가 발생돼 97개소(24.8㎞)서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 2-1공구 A 건설사 등 4개 건설사, 감리업체 등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KR 측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공사시방서의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 시 불량한 성토재료를 사용했고, 다지기도 소홀히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했고 개통 이후에도 매년 잔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건설사 등에는 벌점 2점이 부과됐지만, 이중 현대산업개발 등 3곳 건설사에 부과된 벌점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벌점 부과가 취소됐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데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5년이라고 돼있어서 (책임기간이) 지나서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제출하신 공문에 보면 2015년 3월에 철도공단에서 국토부로 원인 규명,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유가 뭔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보고받은 바로는 열차의 안전 운행에 문제가 없었고 부실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미 (KR 측이) 부실시공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보수를 지시했는데 벌점 부과를 안 하다가 감사원이 지적하니 벌점을 부과한 것 아닌가. 그러다 현대산업개발이 5년 지났다고 이의 신청하니 안된 것"이라며 "철도공단이 잘못한 거다. 봐주기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3-4공구의 하자 발생시점은 2015∼2016년이고, KR이 시공사와 감리사에 엄중경고한 시점은 2015년 3월, 보수일자는 2018년 11월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과 경고, 보수가 이뤄졌다.
김 이사장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또 "2015년부터 지반 침하가 11개 구간에서 일어났는데 보수공사는 1개 구간에서만 했다. 나머지 10개는 누가 하나"라며 "분명히 현대산업개발에서 해야 한다. 공단 예산에서, 시민 혈세로 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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