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직원들 '세종 특공파티'…관세청장 "송구, 미흡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21.10.12 13:49

[the300][2021 국정감사]

지난 5월28일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당정은 세종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전면 폐지하는 가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정주여건이 개선된 점과 함께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및 직원 특공 논란 등을 놓고 이전기관 특공은 과도한 특혜인 것으로 같은 인식을 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제공=뉴스1

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 행정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관세청 산하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연면적 4915㎡ 규모의 유령 청사를 건립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국회 지적도 나왔다. 관평원을 두고 행안부가 이전제외기관이라고 분명히 밝힌 후에도 22명이 당첨됐다.



고개숙인 관세청장 "심려 끼쳐드려 송구"



임 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제 생각으론 당시 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당시 행정안전부와 완전히 합의한 후 추진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이다.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특공 분양을 취소 및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소관 기관이 행복청인데 외부 법률자문 기관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고 행복청 입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이전 제외 기관이나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추 의원은 이날 관평원 유령청사 및 특공 특혜 논란을 두고 무책임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르면 관평원은 일찌감치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됐다.

이에 추 의원은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한 전자관보에 해당 고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평원 청사 신축이 강행됐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10월 청사 신축부지를 검토했고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청사신축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어 관세청은 2017년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신축부지를 매입했다.

관세청의 '억지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2017년 12월 건축허가를 검토했고 2018년 1월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이라고 문제 제기 했는데 관세청은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무슨 국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기상천외하다. 웃기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5월17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1년째 사용하지 않는 유령청사로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아파트 특공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행정안전부·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에 위치한 관평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반곡동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8년 행정안전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라 대전에 소재한 관평원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고시하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 사진제공=뉴스1



추경호 "전 관평원장도 셀프 특공…3년만에 5억원 시세 차익 경우도"



관세청은 또 행안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행복청에 '거짓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관세청이 2018년 2월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정작 행안부에 고시 변경을 요청한 것은 같은달 28일이라는 설명이다. 심지어 행안부는 2018년 3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답변 했다.

추 의원은 "관련 고시 확인도 안하고 관세청은 171억원짜리 청사 신축을 기획했다"며 "관세청과 행복청은 세종시 이전 기관도 아닌 관평원 직원들에 대해 특공을 신청하고 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또 관평원 직원들의 "위법적 특공 수혜" 사례도 소개했다. 추 의원은 "당시 관평원장도 셀프 특공 수혜를 받았다. 대전 소재 본인 아파트가 있음에도 특공 아파트를 받아 전세를 놓고 임대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특공 분양을 받고 당해 명예퇴직해 3년만에 5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경우 등도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행안부가 관평원은 이전 기관이 아니라고 밝힌 2018년 3월 후에도 22명이 당첨됐다.

추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공 이익도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 의원들이 지난 5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불거진 세종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 111명은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이은주 정의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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