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헌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은 헌재에 대한 질의보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쏟아냈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관련해 오늘 위원장님께 의결을 요청하려고 한다"며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임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서울변호사협회 등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경우에만 자료를 주겠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에 공수처 국감이 있고 목요일에는 지검, 월요일에는 대검 국감이 있다. 그전까지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이 부분을 의결해줄 것을 제안하고 여당 간사에게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김남국 의원은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여러 잘못된 제도적, 정책적 부분을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개인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건 수사기관 고소 고발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국회 권한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비 대납 내용은 의혹 내용도 사실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관련 기사 등을 보면 지라시를 가지고 고발했고 증거라고 하는 것도 '누가 들었다'라는 카더라다"라고 일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개인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는데 이미 이 사안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해 고발이 된 사안"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임 내역을 요구하는 걸 개별적 요구로 호도해선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크게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여당도 적극 협조해서 변협에서 선임내역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분도 이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고 선임료를 정상 지급했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확인해 볼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헷갈리시는 것 같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진상 조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궁금하고 자료 받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국감 하는 이 상황에는 명백하게 맞지 않고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법률에 따라 판단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발언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자제시키며 상황을 정리했다. 박 위원장은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이 문제로 공방하게 되면 헌재에 대한 국감을 충실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여기까지 하시고 간사 간 협의에 맡기자"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일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 관여 의혹은 1심에 이어 2심 형사재판에서도 위법성이 이미 없다고 인정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임 부장판사보다 훨씬 더 중한 헌법침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재판관이 9명 중 5명인 상황"이라며 "이분들이 중요 사건에 대해 기가 막히게 똑같은 결과를 내놨다. 헌재가 다양한 의견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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