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거래플랫폼 뮤직카우, 월거래액 700억 넘었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1.10.12 11:02

9월 한 달간 음악저작권 거래 스타트업 뮤직카우에서 거래된 음악 저작권 거래액이 700억원을 넘어섰다.

뮤직카우는 9월 한 달 간 음악저작권 거래액이 708억3064만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거래액(339억원)을 돌파한 8월 월거래액 556억원보다 27% 증가한 기록이다.

누적거래액은 9월까지 2464억8263만원을 기록했다. 2017년 9월 베타서비스 출범 이후 4년만이다. 뮤직카우 측은 이날 기준 누적거래액이 2500억원을 넘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뮤직카우가 거래하는 '음악 저작권'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이용허락을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한'으로 나뉘는데 뮤직카우는 전자를 취득해 후자를 조각으로 판매한다. 저작권료 등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지분비율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분한다. 현재 뮤직카우에서 거래 가능한 음원수는 920곡 이상이다.

입소문을 타고 뮤직카우의 회원 수도 증가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15만4051명이었던 회원은 1년 새 71만423명으로 55만6372명 증가했다.


9월 한 달 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많았던 곡은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었다. 지난 한달 간 롤린 거래액은 25억3036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20억5731만원을 기록한 멜로망스의 '선물', 3위는 17억695만원 거래액을 보인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가 차지했다. 이어 이무진 '담아갈게'(16억5442만원) 백지영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싶어'(13억9799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좋아하는 가수의 곡을 응원하고 곧 투자로도 이어지는 뮤직카우만의 서비스 모델이 새로운 문화금융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저작 재산권의 경우 원저작자 사후 70년간 발생한다는 점에서 평생 자산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특징까지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이 열띤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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