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맞바람' 피우라더라"...이다영 남편, 아내 불륜 주장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1.10.10 10:15
/사진=KOVO

지난 2018년 결혼한 것으로 확인된 배구선수 이다영이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질렀다는 남편 A씨의 주장이 나왔다. 가정폭력과 위자료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외도 논란까지 더해지며 양쪽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9일 남편 A씨는 TV조선을 통해 이다영의 입장문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다영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A씨의 폭로에 "A씨가 이혼 조건으로 5억원을 요구했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는 "이다영과 동거한 기간까지 합치면 (결혼 기간이) 1년여에 달하고 당시 신혼집 전세금과 신혼 가전, 생활비 등을 모두 내가 부담했다"며 "(요구한 돈이) 5억 원이 아닐뿐더러 같이 살았던 기간에 대한 생활비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다영이 결혼 기간에 여러 차례 외도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고 이혼 꼬리표를 남기고 싶지 않아 이다영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다영은 결혼 후에도 여러 차례 대놓고 외도를 하며 나를 무시했고 '너도 억울하면 바람피워'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이다영 "가정폭력은 일방적 주장"→외도설에는 침묵



둘의 진실공방은 A씨가 8일 TV조선을 통해 이다영과 결혼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다영과 2018년 4월 14일 혼인했으나, 이다영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4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다영이 보낸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메시지를 보면 이다영은 "너 사람 써서 너 XX버릴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변호사 사서 소송 걸면 된대.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심장마비 와서 XX버려라. 진짜로 너 같은 XX랑 살기 싫어"라고 폭언했다.

이에 이다영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다영과 이혼에 합의한 A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 또는 현금 5억 원을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 인터뷰 내용 또한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간의 행태를 볼 때 (A씨가) 이다영을 협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다영 측은 A씨가 제기한 외도설에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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