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50년 사후뇌물 관행' 종지부, 국감 다웠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21.10.08 21:39

[the300][2021 국정감사]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두관(민), 박홍근(민), 추경호(국), 고용진(민), 유경준(국), 류성걸(국), 김영진(민), 용혜인(기), 박형수(국), 정성호(민), 양경숙(민), 서일준(국), 우원식(민), 장혜영(정), 배준영(국), 윤후덕(기획재정위원장), 김대지(국세청장).

8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50년 관행'으로 알려진 세정협의회의 '사후 뇌물' 의혹이 지배했다. 세무서와 민간 간 '대민창구'로 시작된 세정협의회가 전직 세무서장 등에게 사후 뇌물을 준다는 충격적 주장이 보는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정치권에서 사실상 금기시됐던 국세청 전관에 도전이라는 점에서 '국감다운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최대 5억…김두관, '사후 뇌물' 의혹 세정협의회 철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남 양산을)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세정협의회가 전직 세무서장 등에게 사후 뇌물을 주는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일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를 '국세청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130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1971년부터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참여 기업당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원 정도, 과장들은 5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렇게 일년에 최대 5억원까지 수령한 퇴직자도 있다고 한다.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잇달은 질의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내부적인 의견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정협의회가) 민간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미스터 신박' 박홍근…명품 중고거래 '탈세 의혹' 제기



박홍근 민주당 의원(3선·서울 중랑을)은 이날도 특유의 차별화된 시각으로 국감을 주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명품시계로 유명한 '롤렉스' 상품이 각각 9400만원과 9200만원의 매물로 올라왔다.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골드바 역시 3000만원 매물로 올라왔다. 일부 명품시계는 7100만원과 6400만원 등 고가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중고거래 특성상 개인 간 상식적인 중고거래를 넘어선 반복 거래의 경우 탈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차별화된 포인트'다.

현행법상 중고거래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중고거래 판매자들은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한번에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낸다.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의원님 의견에 100% 공감한다"며 "기재부와 상의해 구체적 과세기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한달 1734만원 벌고도 근로장려금…추경호, 오늘도 '일했다'



연소득 3600만원(부부 합산) 이하 근로빈곤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고소득자가 누린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지난해 최소 4만7000가구 수준으로 지급 금액은 486억원 규모에 달했다. 성실 납세하는 국민 대다수의 허탈감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재선·대구 달성)은 '연간 환산소득' 기반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소득자 근로장려금 현황을 공개했다. 연간 환산소득은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 근로자의 월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개념이다. 한달 소득으로 수천만원을 받고도 연소득 기준을 만족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상승세도 가파른 것으로 파악됐다. 환산소득 연 3600만원 이상의 소득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2018년 3만6000가구에서 △2019년 3만9600가구 △지난해 4만7000가구로 증가했다. 2년간 38.2% 급증한 수치다. 실제로 B씨는 2019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해 1734만원의 근로 소득을 올렸다. 연간 환산소득이 2억813만원인데 근로장려금으로 103만2000원을 수급했다.

추 의원은 "고액 연봉자들이 근로장려금 받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한 고소득자는) '10월 입사해서 150만원 받았다, 치킨 40마리 사먹어야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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