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출근을 늦게 한다고 영업소장 B씨에게 혼이 나자 화가 나 앙심을 품게 됐다. 그는 출근하지 않다가 약 3개월 뒤 사무실에 찾아가 B씨의 구두, 점퍼, 서랍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관리하는 어항 속에 손 세정제와 샴푸를 넣어 물고기를 죽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가 손괴한 재물은 시가로 77만5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는데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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