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근 야단쳤다고…구두에 아이스크림 넣고 어항에 샴푸 푼 20대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 2021.10.09 04:0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사가 야단을 쳤다고 상사의 옷과 구두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출근을 늦게 한다고 영업소장 B씨에게 혼이 나자 화가 나 앙심을 품게 됐다. 그는 출근하지 않다가 약 3개월 뒤 사무실에 찾아가 B씨의 구두, 점퍼, 서랍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관리하는 어항 속에 손 세정제와 샴푸를 넣어 물고기를 죽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가 손괴한 재물은 시가로 77만5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는데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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