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1억에 팔아요"…당근마켓 거래도 '세금 검토' 왜?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이원광 기자 | 2021.10.08 14:32

[2021 국정감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라온 고가품과 골드바 /제공=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에서 1억원에 달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이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중고거래 특성상 상식적인 개인간 중고거래를 넘어서는 계속·반복 거래의 경우 탈세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가품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재부와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확인 결과 고가의 명품시계로 유명한 '롤렉스' 상품은 각각 9400만원과 92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왔다. 또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골드바 역시 3000만원짜리 매물이 있다. 일부 명품시계는 7100만원과 6400만원 등 고가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당근마켓을 탈세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용자 중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만 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탈세나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중고거래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고거래 판매자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않아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한 번에 1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 의견에 100% 공감한다"며 "기재부와 상의해 구체적 과세기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사업 소득이 아니라 과세가 어렵고 계속성이 있어야 과세 가능하다고 현행법에 돼 있다"며 "판매자들이 사업자일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으니 (과세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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