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주철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갑)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국제협약(73/78MARPOL 부속서1 제12규칙)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된 해양오염물질을 저장키 위한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해수부는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양환경공단(이하'공단')에 업무위탁하고, 현재 전국에 13개 오염물질저장시설이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해양오염물질 수거 실적은 전체 수거량은 3%에 불과하고, 저장시설 부족을 이유로 민간 유차청소업체가 수거한 엄청난 량의 해양오염물질은 받아주지 않고 있다.
공단 광양사업소는 어선의 오염물질만 수거·처리하고,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여수광양항 입출항선박의 오염물질은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여수광양항 내 유창청소업체는 근접해 있는 공공저장시설을 이용치 못하고, 부산의 선박 폐수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여수광양항 내에서 지난해 수거된 해양오염물질은 기름 1만1252㎥, 유해 액체 물질 1만7884㎥, 폐기물 1만2282㎥로, 총 4만1418㎥가 넘는다. 광양사업소 저장시설 용량은 선저폐수 100톤, 슬러지 50톤, 폐유 50톤 총 200톤 규모에 불과하다.
공단이 제출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박·해양시설의 전국 오염물질 수거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수거한 오염물질은 2만9440㎥, 민간 유창청소업체는 95만5289㎥로, 공단 수거는 3%에 불과했다. 발생량과 비교해 공공이 운영하는 저장시설 용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13개 공공 저장시설이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해양오염 사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긴급처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방제 지연 등 항만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주 의원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에서도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을 분리해 수거·운반된 부산물을 생산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전처리시설을 설립도록 했다"며 "저장시설 추가 설치가 어렵다면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 또는 개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고, 해양오염물질 수거 방법 개선 및 오염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처리기준을 정하는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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